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또 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통해 한달간 7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안세영의 주장과 문체부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일단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비롯해 국가대표 임무 규정과 선발 방식, 실업선수 연봉 계약 등에 걸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규정은 비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연령(여자 27세, 남자 28세)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배드민턴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수는 지도자·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대해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협회가 개인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후원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를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도 지적됐다.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 사용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등 '페이백'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