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부지법 난입 51%가 20∼30대, 유튜버도 3명…66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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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채증 자료, 동영상 분석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부지법 난동 체포자들 훈방 약속한 적 없다"
與 "불순 세력 개입 없나 수사하라"…野 "윤상현 등이 폭동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벌인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서부지법에 난입한 절반 이상이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깨진 서울서부지법 청사 외벽.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일부 지지자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천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난동 사태 흔적 남은 서울서부지법 후문. 사진=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훈방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폭력 사태 전날인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행은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찰 지휘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행은 당시 서부지법 인근 윤 대통령 지지 집회 규모가 3만5천명에서 1천300명으로 95% 줄어든 반면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는 3천명에서 900명으로 70%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과 같은 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난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오전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 사진=연합뉴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사태 경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0. 사진=연합뉴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천 처장은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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