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낮 12시49분께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46)씨가 작업 중 2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건설 현장은 근무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찰·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해재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29분께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 B(63)씨가 몰던 25톤 덤프트럭이 후진하던 중 15m 아래로 굴러떨어져 전복됐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춘천시 동면 감정리의 2층 규모 법당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3명을 투입, 1시간10여분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이 화재로 주택 건물 1동(366.7㎡)이 모두 불에 타고 주민 C(여·65)씨가 대피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태백시 통동의 한 주택에서도 지난 12일 오후 6시36분께 화목난로 연통 과열로 원인이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건물 85㎡를 태우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교통사고도 있었다. 13일 오전 11시27분께 강릉시 내곡동에서 레이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 운전자 D(여·41)씨와 택시기사 E(64)씨가 각각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