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의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강습료와 대여료 등을 받도록 강요한 홍천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적발되면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