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강원지역 소방 공무원 102명이 내외부 진정·비위 민원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소방본부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소방본부에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태만, 민원인 정보 유출, 부적절한 이성 관계 요구 등의 이유로 진정 41건, 비위 52건 등 민원 93건이 접수됐다. 민원대상에 오른 소방 공무원은 총 102명으로 이중 37명은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8명에 대한 민원은 내부 종결됐으며 7명은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자료에는 올해 5월28일 소방서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정보를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은 징계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5일에는 도내 소방 공무원이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민원인의 부모를 협박하거나 폭언한 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2월 16일에는 소방관이 근무중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소방관과 그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동료를 속여 돈을 뜯어낸 일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식당에서 소방 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배우자가 있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요구하거나 직원끼리 술을 마시다가 서로 술을 뿌리고 비난하는 등 싸움에 휘말린 직원들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개로 나뉜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