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합의금 필요하다며 연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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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전액 형사공탁 집행유예 감형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직장상사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C씨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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