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이유로 전 연인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5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전 연인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B씨의 남편에 의해 외도관계가 적발되어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또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상간남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헤어진 내연남이 상당기간에 걸쳐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