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중단 건물들은 도시미관 훼손 및 우범지역으로 전락, 신속한 정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강원지역 공사중단 건축물은 모두 41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이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가 2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건축물로 분류된다.
춘천에서는 삼천동 두산연수원(4만6,000㎡·공사중단 2017년), 남산면 강촌리 강촌콘도미니엄(연면적 1만8,510㎡·1997년) 등이 대표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들은 도심과 관광지 부지에 대규모로 건설되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원주 명륜동 영동코아백화점(1만5,988㎡·1998년)이나 삼척 교동 가족호텔(공사중단 2003년)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쓰레기·악취·위생 문제, 청소년 우범지대 전락, 지역 슬럼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2015년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실제 원주시 우산동의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건축물은 예산부족과 사업자 부도, 자금 문제, 유치권 분쟁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방치돼 있다.
또 지자체가 2년이 지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지자체 역할은 건축주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최소한의 직접적인 안전위협 요소 제거 수준에 불과하다. 사유재산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투입할 충분한 당위성과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권리관계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융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 아니라 안전문제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