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도 7호선 강릉대교 고가도로에서 트럭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본보 4일자 5면 보도)와 관련, 방호울타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도로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6시36분께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에 추돌당한 QM6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충돌, 트럭이 대교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77)씨와 동승자 B(50·중국 국적)씨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QM6 차량과 쏘렌토 차량 운전자, 또다른 트럭 동승자 등 3명은 부상을 입었다.
4일 찾은 사고 현장에는 차량 이탈을 막기 위한 90㎝ 높이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상 차량방호울타리는 높이 1.0m 이하(설계기준 최소 높이 65㎝)로 하고 있어 기준은 충족했지만 차량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울타리 위에는 철제 펜스도 설치됐지만 이는 차량 이탈 방지가 아닌 낙석 등을 막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다.
고가도로 10여m 아래에는 트럭이 추락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곳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여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였다. 이에따라 차량방호울타리의 높이와 두께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소 강릉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작업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안타까워하며 방호울타리가 더 높았다면 추락은 막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릉대교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여·46)씨는 “도로가 좁고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교통량도 늘었다. 과속하는 차량들로 평소 사고 위험이 많아 울타리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관계자는 “안전시설 규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전보다 차체도 커졌고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본부는 조만간 사고 현장을 찾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추돌사고를 유발한 쏘렌토 운전자 C(2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