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직불제법)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 어업인에 대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 요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속초, 동해시 등을 비롯한 10개 시·도 72개의 ‘동’지역은 어항 배후에 있음에도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항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고,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수산직불금 관련 규정 정비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