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신설 제도이다.
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로 증대여·도용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만2,605건→2022년 3만771건→2023년 4만41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례로, ‘10년간 다른 사람 건강보험 700여 차례 도용한 50대 여성 검거(2021.12.21·KBS 보도)’, ‘사망자 명의 도용하여 마약류 처방 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2024.1.11·의협신문)’ 등 불법행위로 도용을 당한 국민의 안전을 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뉴스가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와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진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제도 신설은 그래서 당연한 조치다.
제도 신설로 요양기관과 수진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은 진료 전에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확인 후 접수를 해야 하고, 수진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로는 실물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고, 모바일 증명서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분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본인확인 예외 대상도 있다.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부득이한 경우 몇 가지 예외의 경우도 갖춰져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수진자는 일반수가(비급여)를 적용하여 진료하게 된다.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더 큰 사회적 긍정 효과가 따르게 되므로 국민 여러분의 즐거운 실천을 당부드린다.